‘모던한식당’, 신규 창업 시 기존 가맹점과 2km내 입점 불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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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식당은 신규 창업시 영업권 보장을 위해 기존 가맹점과 반경 2km 이내 동일한 지역에 입점을 불가하다는 본사 방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불필요한 가맹점간 충돌을 피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실시하기 위한 본사 지원의 일환이다. 해당 브랜드는 각각 A와 B로 나눠진 타입별로 창업자가 직접 선택해 매장 개점이 이뤄지고 있다. 

A타입은 홀 운영 및 포장과 배달이 이뤄지는 모델이며, B 타입은 배달과 포장전문점 형태의 운영 방식이다. 

동종 브랜드로서 운영전략이나 입지조건에 따른 타입별 운영방식이 겹칠 수 있다. 신규 창업 시 동일 지역 입점 불가를 원칙으로 삼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다. 

신규 창업 시 발생될 수 있는 시행착오 부담을 줄이는 한편, 불필요한 경쟁 없이 효과적인 고객 유입과 판매 전략을 시행하도록 한 본사 차원의 지원이자 배려다. 또 무분별한 가맹사업 확장을 통해 동일 지역에도 많은 가맹점을 개점하는 방식을 벗어나 각 가맹점 운영 효율성과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던한식당 관계자는 “동종 업종이나 동일 브랜드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게 될 경우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될 수 밖에 없다”며 “같은 브랜드끼리의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존 가맹점의 동일 지역 입점 불가 운영 방식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wood@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