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던한식당’, 신규 창업 시 기존 가맹점과 2km내 입점 불가 밝혀 -DATA News-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03회 작성일 22-01-04 10:30본문
모던한식당은 신규 창업시 영업권 보장을 위해
기존 가맹점과 반경 2km 이내 동일한 지역에 입점을 불가하다는 본사 방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불필요한 가맹점간 충돌을 피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실시하기 위한 본사 지원의 일환이다.
해당 브랜드는 각각 A와 B로 나눠진 타입별로 창업자가 직접 선택해 매장 개점이 이뤄지고 있다.
A타입은 홀 운영 및 포장과 배달이 이뤄지는 모델이며, B 타입은 배달과 포장전문점 형태의 운영 방식이다.
관련링크
- 이전글6월13일 JOBPOST -한식프랜차이즈 모던한식당, ‘웰빙 슬로우 푸드’ 창업 컨셉 적용- 22.06.27
- 다음글12월8일 "모던한식당, A&B 타임별 매장 콘셉트 운영 지원" -경상일보- 21.12.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